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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14: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19: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20: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거리공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9. 20: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8. 2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3. 23: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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