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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2.경 C,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은 2016. 6. 2. 00:22경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E이 사용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C,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오산시에 있는 중학교 앞 노상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02:10경 서울 영등포구 G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303호에서 C, D과 함께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1.4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0. 21: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C 면담결과- 6.2. 판매부분 공동매수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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