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중랑구 D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백반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4:14경 E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송금한 후, 2018. 7. 4. 00:00경 서울 중랑구 D 부근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7.3그램을 1,415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