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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01 2013고단1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 증제7호 중 7,900,000원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089』

1. 2013. 7. 1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7. 16. 18:00경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그램을 건네주고, 2013. 7. 18. 13:00경 위 모텔에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3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3. 8. 16.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8.16. 20: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위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40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8. 17. 13: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노상에 주차한 D의 차량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2013. 8. 18.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8. 18. 18:00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9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2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근처의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3. 8. 2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8. 21. 17:30경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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