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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증, 증 제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F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의 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17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고, 이 중 약 2.4그램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F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서울 강동구 H건물 404호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I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서울 강동구 H건물 404호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2.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3. 04: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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