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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자(일명 C)와 2009. 9.경 알게 되어 이후 2013. 11.경까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점을 보면서 우연히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12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에 있는 점집에서 6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많이 재촉을 당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5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포천 땅에 걸린 소송이 끝나면 바로 45억 원이 들어오니 위 65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그 소송으로 45억 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이름이 ‘C’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이하 ‘C’라 한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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