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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부장’)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수료나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부장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권부장에게 보내주되 그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3. 18.경 위 성명불상자는 C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작해서 신용도를 올려서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을 해서 통장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오목교역 3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 배달업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0.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카드대출을 700만원을 해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0.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F에게 “700만원 한도의 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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