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06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5%,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건네받고 중간전달책인 F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전달책이다.

피고 C은 B의 친구로서 성명불상자와 B의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찾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B의 사기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18.8.1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몰래 대출받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추가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기망하고,피고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H은행에서 대출받은 2,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8.1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카드가 정지되었으므로 카드론을 받아서 현금으로 주면 정지를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하고,피고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I은행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950만 원,J조합계좌에서 인출한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위 1), 2)항의 편취행위를 ‘이 사건 사기’라 한다]. 다.

피고 C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 C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망을 보다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원고를 발견하고 피고 B에게 알려주고부근에 대기하다가 송금장소까지 동행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