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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형제26857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닉네임 ‘B’ 사용)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C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5,000만 원을 8.2%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2019. 7. 18.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18.경 J 명의의 I조합 계좌에서 499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16.부터 2019. 7. 18.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16,899,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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