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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일명 C( 아래에서는 ‘C ’라고 한다) 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시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없이는 편취 범행이 진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C 와 3년 간 동거하고도 그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4,200만 원을 C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와 2009. 9. 경 알게 되어 이후 2013. 11. 경까지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C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다.

C는 2012. 11.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 집에서 점을 보면서 우연히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C는 2012. 12. 1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점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성남에 있는 점 집에서 6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많이 재촉을 당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5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포천 땅에 걸린 소송이 끝나면 바로 45억 원이 들어오니 65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와 피고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그 소송으로 45억 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5.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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