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 등은 불상의 통장모집책을 통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텔레마케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부터 부산, 전주,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이 메시지를 통해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가 위 현금에서 피고인의 교통비 등 경비와 기본급을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여러 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기존대출이 있으면 6,000만 원에 연 이율 6.3%로 대환 대출이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현금으로 일부 대출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0. 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