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01:10 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노래방 ’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피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