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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2 2017고단1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6.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902』

가. 피고인은 2017. 9. 5. 20: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안주 1접 시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02:20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요 타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접대부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6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2328』 피고인은 2017. 9. 1. 23:0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소주 1 병 및 과일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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