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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23:3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20 병, 한치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한치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 2016.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2:3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 병, 맥주 10 병, 안주 2개, 노래 반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10 병, 안주 2개를 제공받고, 노래 반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서비스료 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4.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01: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 병과 유흥 접객원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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