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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단15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53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3. 00: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 페리 얼 12년 산 양주 1 병, 맥주 15 병, 소주 2 병, 안주 3접 시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8만원 가량 밖에 없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01: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7 병, 안주 2개, 담배 1 갑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6천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8. 31. 02:30 경 대구 서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5 병, 소주 1 병, 안주 2접 시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외상을 하려면 신분증을 맡기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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