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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3 2016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036』 피고인은 2016. 12. 24. 23: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3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3』 피고인은 2016. 12. 20. 20: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3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 등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6』 피고인은 2016. 12. 19. 00:20 경 순천시 I에 있는 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J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1』 피고인은 2016. 12. 21. 1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노래방 1 호실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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