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0. 20:2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맥주와 양주 290,000원, 종업원 봉사료 230,000원, 룸 사용료 20,000원 등 합계 5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 01:15 경 부산 연제구 O, 2 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 300,000원, 종업원 봉사료 180,000원, 룸 사용료 20,000원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20:00 경 부산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맥주와 양주 200,000원, 종업원 봉사료 120,000원, 룸 사용료 20,000원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