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OOO호 공소장에는 위 주소가 피고인의 친구 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6, 29면),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