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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OOO호 공소장에는 위 주소가 피고인의 친구 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6, 29면),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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