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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5:30경 서울 구로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채팅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대가로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생활질서계 단속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E 채팅 내용, CCTV 화면 캡쳐 첨부)

1. D의 진술서

1. E 채팅 내용

1. 피의자 A의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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