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1세)을 만나 ‘D’라는 대화명으로 대화하던 중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8. 11. 23. 22: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에 있는 기흥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C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2018. 11. 24. 15:25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에 있는 망포역 인근에서 만나 8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기록 등 정리(증거목록 순번 18)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피혐의자별 피해자와 대화내용 및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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