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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 채팅 앱 ‘B’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C(가명, 여, 14세)이 게시한 ‘D’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C과 연락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45경 광주시 E모텔 F호에 들어가 1회 성교한 뒤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실종신고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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