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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합4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23:00경부터 같은 달 26. 08:30경 사이에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게시판에 게시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4세)과 1회 성교 행위를 한 뒤 위 E에게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등 유전자 감정서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더구나 해당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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