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4:05경 광주시 B모텔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20만 원을 피해자 C(여, 15세)이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송금받은 통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공개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자라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