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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5가합244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 철강, 배관자재, 파이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전거보관대 등 제조 및 도소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다가 2013. 9. 30. 폐업 신고를 마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경부터 피고에게 금속구조물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되, 매월 말일 마감 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각종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12. 8. 23.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391,699,3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1,699,30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스테인리스, 철강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속구조물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는 적어도 2012. 8. 23. 이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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