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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2519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617,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철강 도매업 등, 피고는 금속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9. 12. 31.까지 피고에게 철판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88,617,03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8,617,0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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