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1976. 12. 21. 경부터 2013. 1. 7. 경까지 특수강 및 제 1차 철강제조 업, 각종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1990. 7. 경 상장되었다가 2012. 8. 14. 경 상장 폐지되었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 4.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2006. 6. 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G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G 및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F의 주식 100%를 보유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F을 경영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1. 12. 경 중국 청도에 F의 100% 출자로 H 유한 공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고, 2008. 6. 25. 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으로부터 H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주로 F 및 H이 생산하는 스테인리스 빌렛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이다.
과 스테인리스 완제품 내지 반제품을 납품 받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1년 경에 이르러 H이 제품 생산을 중단하자, 피해자 회사가 F에 원자재를 공급하여 주고 F이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 편 F은 기존의 스테인리스 위주의 제품 생산을 탈피하고 티타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티타늄 제품 생산설비 개발 및 제작비용으로 약 2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기술력 부족과 공사기간 장기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H의 제품 생산 중단에 따라 제강설비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약 54억 원을 투자 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 다가 국내외 경기 하락으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