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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가합1033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부터 주식회사 고도산기(이하 ‘고도산기’라 한다)와 원고가 고도산기에게 철강 등 원자재를 사급자재로 제공하면 고도산기는 원자재를 절단하고 이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고도산기는 2015. 9. 18.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고도산기,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고도산기가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전도자재의 대가 지급을 피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2015년도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고도산기와 사이에 2016. 5. 1.부터 2017. 4.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고도산기에게 철강 등 원자재를 사급자재로 제공하면 고도산기는 원자재를 절단하고 이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사급자재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14조(사급자재 지급 및 지급보증

1. 원고는 고도산기에게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와 고도산기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제조에 사용될 재료,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자재”라 합니다)을 사양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급자재의 인도 장소는 특약이 없는 한 원고가 지정하고, 사급에 관한 절차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급자재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며, 유상사급자재의 지급 및 가격,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고도산기가 별도로 약정한다.

6.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이에 대한 가공 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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