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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7 2019가단3824
외상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원사, 직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면직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경부터 2014. 5. 7.까지 피고에게 원사를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은 54,301,143원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54,301,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변제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공급한 원사의 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생산자 혹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납품한 날인 2014. 5. 7.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도 그때마다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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