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라는 상호로 스텐파이프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D’(변경전 상호 ‘E’)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2. 2. 16.경까지 물홈통, 파이프각도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0,414,8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0,414,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2. 2. 16.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2013. 8. 22.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대금 완납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분쟁이 생겨 피고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건이 있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면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물품대금 채무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