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10061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욱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사실로 기소되어(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를 칭함), 이 법원으로부터 2019.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55세)과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3. 01:5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과 '...젖통 밑에 보지 얼굴 칼로수술한 것이 처녀로 만들었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몸에칼을대도 특히 보지구멍입구는 시집도안가고 애새끼도 구멍으로 생산안한것처럼 애새끼 보지을만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2:54경, 03:00경, 03:03경, 03:28경, 03:30경, 07:3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및 횟수,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