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176,310원 및 그 중,
가. 52,703,517원에 대하여는 1997. 1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35610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9. “피고, D, B, C은 연대하여 101,197,450원과 그 중 52,724,657원에 대하여는 1997. 11. 29.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204,961원에 대하여는 1997. 12. 5.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2. 1.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10. 30.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리금 합계 101,176,310원과 그 중 52,703,517원에 대하여는 1997. 11. 29.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3. 5.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2,204,961원에 대하여는 1997. 12. 5.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3. 5.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