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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32645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혼인생활,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19. 6.경 C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상기시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횟수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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