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528451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택승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오은애
변론종결
2020. 5. 19.
판결선고
2020.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년생 여성이고, 피고는 1981년생 남성으로서, 이들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다. 피고는 2019. 4. 25. 19:00경 회사 근처에서 시작된 회식에서 상급자인 원고가 술에 만취하자 귀가시켜 준다며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원고의 집 인근에 내린 다음 2019. 4. 26. 00:22경 인근 모텔로 만취한 원고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는 원고를 안고 원고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원고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혐의(준강제추행)로 공소제기되어 2020. 5. 6.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773)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성폭력 사건을 겪은 후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호증, 을 1 ~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경력과 직장 내 지위, 가족관계, 피고의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원고의 정신과 치료 내역, 피고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慰籍)하기 위한 적정한 손해배상액은 20,000,000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신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