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258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908,444원 및 그 중 17,226,654원에 대하여 2001. 5. 15.부터 2019. 10. 7.까지...
이유
원고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7,908,444원 및 그 중 17,226,654원에 대하여는 2001. 5. 15.부터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19. 10. 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457,280,558원 및 그 중 283,877,308원에 대하여 2001. 5. 15.부터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19. 10. 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