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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186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4. 피고와 울산 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9. 1. 4.부터 2021. 1.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말경 이 사건 주택 작은방 창문 쪽 바닥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수리업자를 통해 누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를 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9. 8. 19.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의 아들이 작은방을 베란다로 원상복구해서 누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보증금 감액 등 임대차계약 조건의 변경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보증금과 이사비용 1,581,400원, 중개수수료 39만 원 등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에게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방을 베란다로 원상회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는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이사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보증금 감액과 임차기간 단축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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