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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36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95.04㎡를 인도하고,...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95.04㎡(이하 ‘이 사건 지하실’이라 한다)은 C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상태였는데, C가 점유를 종료한 상태는 아니었다.

나. 위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7. 7. 5.경 피고로부터 위 지하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5.~2019. 7. 14.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개시 전인 2017. 7. 6. C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짐들어 갑니다’라고 알린 다음 위 지하실 일부의 점유를 개시하였고, 한편 2017. 8. 초순경 장마로 지하실 누수가 발생하자 원피고는 같은 달 15.경 누수피해 처리를 상의하였다. 라.

그날 원피고는 조기 점유개시는 문제 삼지 않은 채 월차임만을 500,000원(매월 15. 지불)으로 감액하고 아래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월차임은 3개월 미납시 건물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

지하에 누수, 습기, 곰팡이, 침수, 화재, 도난 등에 대해서는 건물주 B는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본 계약서는 공증을 서서 확실히 약속을 지키기로 한다.

마.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후면에 ‘공증대신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구를 자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것으로 공증에 갈음하였고, 2017. 8. 21.경 피고에게 월차임 명목으로 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중임대와 이 사건 지하실 누수로 원고가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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