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032947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13. 서울 동작구 C 소재 건물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의 고시원 시설과 영업상 권리 등을 권리금 1,7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 제5항은 ‘고시원 인수 후 10일 이내에 발견되는 고시원 내부 누수하자 발생시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이다.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3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12. 19.부터 2019. 12.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고시원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1. 19. 전 임차인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1,7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에 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급배수 배관은 4층 고시원 시설 내 누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시원의 영업을 위한 영업설비인 보일러 및 급배수관, 난방 및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배관을 모두 교체하여야 할 정도로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