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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3637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16,65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갑) 부분 노래방 83㎡( 이하 ‘ 이 사건 노래방’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관리비 6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30.부터 2019.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 4 항)’, ‘ 임대인은 누수공사를 잔 금일 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 7 항)’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9. 경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였다.

① 2018. 2. 경 노래방 5번 방에서 누수 발생 ② 2018. 4~5. 경 다시 노래방 5번 방에서 누수 발생 ③ 2018. 7~8. 경 이 사건 노래방 여러 곳에서 누수 발생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계속 누수가 발생하자, 2018. 4. 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관리비 1,490,000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1,430,000원 관리비 60,000원, 이하 ‘ 차임’ 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는 2018. 9. 5. ‘ 수 차례 이 사건 노래방의 누수 현상에 대한 보수를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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