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들은 공동하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종전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3. 3. 22. D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2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8.부터 24개월( 이후 2017. 3. 28.까지로 연장됨) 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주점(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들은 2016. 11.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2. 24. 원고 들 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123,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3.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의 사정 1) 원고들은 2018. 11. 28. 경 피고에게 ‘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데 임대 갱신이나 재계약은 거절한다.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누수 및 동파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 사건 점포에서 1 층 매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3 층은 주택 용도인데 이 사건 점포의 심야 주점 영업에 따른 입주자 민원이 계속되었다.
3 층 주택은 9개 월째 공실인데, 이 사건 점포의 심야 주점 영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으로 세입자가 꺼린다.
부득이하게 임대 갱신이나 재계약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2019. 3. 28.에 명도 하여 달라’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1. 18. 경 원고들에게 ‘ 건물 천장 누수와 3 층 공사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누수가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2018. 2. 경부터 화장실 천장에 고드름이 생기고, 이 사건 점포 내부 4 곳 천장에서 빗물이 새 었고, 일부 테이블에 손님을 받기 어려웠다.
총 2년 넘게 누수가 발생하였고, 영업에 심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