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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1,520,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5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이 사건 아파트 505호(이하 ‘피고들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피고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경 원고 아파트의 화장실 입구 천장 부분에 물기가 번지는 등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피고들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들은 피고들 아파트의 화장실 입구 바로 아래 수도관에 대한 누수점검(비용 15만 원)을 받았으나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위 누수점검 이후에도 원고 아파트의 화장실, 거실 천장 등에 누수 현상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4. 8.경 피고들에게 피고들 아파트의 방수공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같은 달 피고들 아파트의 화장실, 베란다에 방수공사(비용 180만 원)를 실시하였다. 라.

위 방수공사 이후에도 원고 아파트의 화장실, 거실 천장 및 벽면 등에 누수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2014. 10.경 피고들 아파트의 거실 벽 수도 원관을 파내고 누수 여부를 확인(비용 20만 원)하였으나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 이후에도 2014. 12.경까지 원고 아파트에 누수 현상이 계속되자 피고들은 같은 달 피고들 아파트 내에 수도계량기가 있는 지점부터 거실 아래 수도관이 묻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누수 점검을 받았는데, 당시 ① 거실에서 화장실로 이어지는 수도관, ②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수도관, ③ 거실에 있는 싱크대 아랫부분 수도관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위 수도관 전체 및 싱크대 타일 교체 공사(비용 55만 원)를 실시하였다.

바. 피고들이 위 마.

항의 수도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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