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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4】: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형기종료일 2018. 6. 9.) 되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D’)을 통하여 여성들을 모집하고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알선(일명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들로, 누군가 위 어플에 소개된 여성들에 대한 비난 글 등 악플을 게시하자 동종 일을 하는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게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악플 게시자를 직접 만나기로 하고 위 어플을 통하여 악플러로 추정되는 사람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 자정 무렵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매장 부근의 치과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곳에 나온 G이라는 여성에게 악플 경위를 따져 물었으나, 위 G이 게시자가 아니라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H(21세)를 불렀고 곧이어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들이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해자가 타고 온 티볼리 승용차에 나눠 탑승한 후 강원 춘천시 I모텔 옆 공터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새끼가, 야이 씨벌새끼 땜에 짜증나네”라고 수차례 욕을 하다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룸싸롱도 운영하고, 사채도 하며 노래방도 운영한다, 예전에는 깡패였다”라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너 때문에 오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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