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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7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 202호를 사무실로 임차한 후, 강남구 주변에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20~60 만원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 C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G’, ‘H’ 을 사용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성 매수 남성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3.부터 2017. 5.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들을 성 매수 남성들과 만나게 한 다음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약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호텔 지하 2 층 ‘K’ 클럽 내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불상의 양의 대마를 받아 불을 붙여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02: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불상의 양의 대마를 받아 불을 붙여 흡입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 마약 간이 시약 검사 및 해당 결과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사무실 단속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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