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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5 2018고합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번호판 2개 (E,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 A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강도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대포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 하여 매도인을 만 나 차량을 빼앗아 도주하더라도, 대포 차량이라서 도난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포차 강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대포 폰 (F, 선불 유심 칩) 을 이용하여 차량 매도인과 연락한 후 공소 외 JL 미디어 그룹 주식회사가 장기 렌트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차량 매도인을 만 나 차량 시승 기회에 강도 범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카니발 차량으로 그 뒤를 따라다니며 강도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 22:00 경 화성시 H, 101동 424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피해자 J(28 세) 이 게재한 ‘2010 년 체어 맨 W K 튜닝 차량을 현금 550만 원에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대포 폰으로 전화를 걸어 당일 새벽에 매매거래를 위해 음성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4. 02:30 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카니발 차량을 인근 노상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만 나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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