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1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성매매 유인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13 세, 여) 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D가 데리고 있던 피해자를 넘겨받아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사회복지 단체 ‘G’ 공중 화장실 앞에서 D를 만 나 가 출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현금 등 생활비가 없고, 갈 곳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 김해에 가서 밥 먹고, 같이 놀자 ”라고 말을 하며 자신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운 후 김해시에 있는 H 식당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H 식당에서 청소년 인 위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 성매매) 을 해보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 한 번 해보고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하니 걱정 마라 ”라고 지속적 성매매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I ’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비용으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 자를 성명 불상의 남성이 타고 온 차에 같이 타게 하였으나 성명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J 모텔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