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08.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E’ 유흥 주점에서 이른바 ‘ 마담 ’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8. 위 ‘E’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C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F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1회 성 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9.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자 및 그 종사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8. 경부터 2015. 9. 28. 경까지 위 ‘E’ 유흥 주점에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5. 10.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E’ 유흥 주점에서 이른바 ‘ 마담 ’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 위 ‘E’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 H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1회 유사성 교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