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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 C, D, E, F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306호, 310호, 311호를 임차 하여 310호와 311호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I’ 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5. 9.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가담)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업소에서 A의 영업을 도왔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18. 20:15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I’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J( 가명 :K), L( 가명 :M)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하루 평균 3명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기간 중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경 피고인 A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306호, 310호, 311호를 전차하고 성매매 업소를 인수 받아, 2016. 7.11경부터 2016. 7. 25. 19:30 경까지 위 장소에 310호와 311호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N’ 라는 상호명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O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하루 평균 3명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기간 중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 310호와 311호를 임대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 18. 경 성매매 업소 단속을 당하자 위 오피스텔의 처분을 고민하던 중, 2016. 6. 경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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