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6 2016고정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9. 11:00 경 서울 용산구 B 앞 골목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큰소리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전부 들을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좆같이 생겨 가지고 족제비 같은 년, 너 이년 아. 쌍년 아. 고발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11: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아, 눈 구 녁을 파 버린다.
미친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