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6 2018고단24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3:3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처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외상 값을 갚으라.
”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쌍년 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21:1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외상 값을 갚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는다.
” 는 말을 듣자 다른 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좆같은 년, 씨발 년, 보지를 잘라 버린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