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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1 2016고정2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9. 14. 14:27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을 보상금을 분배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중 마을 주민 E, F, G, H 등과 같이 있던 피해자에게 “ 야 이 년 아, 너 거 집에서 돈을 갈랐으니, 너가 책임져 라, 야 이 개 같은 년 아, 잡년 같은 년들, 도둑년 같은 게.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5:46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 왜 욕설을 하냐,

앞으로 욕을 하지 말라. ”라고 따지자,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손자 J, 마을 주민 E, F, G, H 등에게 들릴 정도로 " 도둑년 아, 개년아, 야 이 쌍년 아, 우리집에 와 왔노, 개 같은 년, 잡년 같은 년, 니 내한테 죽을래.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4. 17:1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와 같이 있는 마을 주민 F, 피해자의 손자 J 등에게 들릴 정도로 " 경찰에 신고 했제, 씨발 년 아, 나도 경찰에 신고한다, 호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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