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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정2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8 층 C 요양병원 8 층 병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있는 알콜 중독 환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듣는 가운데 간호 사인 피해자 D에게 “ 니 년은 간호사 년도 아니다.

개 같은 년, 씹할 년, 쌍년, 개 좆같은 년”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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